야간 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조건😀
22:00~06:00까지 근로시간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데요.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산임금이란, 지급하기로 정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 눈금액이며, 이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이 2,200,000원 일 때,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다음은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기 쉽게 이미지로 나타내봤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9,000원(쉬운 예시를 위해)인 A가 "주중 오후 8시에 출근"하여, 근무 중간에 "1시간 휴식"을 갖고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9시간) x 9,000원
- 야간수당= 야간근로시간(7시간) x 9,000원
- 1일 총 급여 = 기본급 + 야간수당
따라서 A의 하루 총급여는 14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달 2,0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한 B의 경우는.
야간근로시간 : 2시간 (22:00~24:00)
통상임금 : 2,000,000원 나누기 209시간 = 9,569원
9,569 x 2 x 야간근로시간 = 19,138원
따라서 B가 받게 될 하루 야간근로수당은 19,138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있으며, 오늘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그 예시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예시와 함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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