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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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 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그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은 권리를 다투는 주관적 소송과는 달리, 객관적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으로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권리와 달리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여 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 권한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어느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 헌재가 가려달라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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