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정부지원 기초생활급여 지원
2023년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본 제도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급여 대상자 각종 급여 지원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및 공공요금등) 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이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