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6. 15.

2023년 정부지원 기초생활급여 지원

2023년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본 제도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급여 대상자 
  • 각종 급여 지원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및 공공요금등) 

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이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각종 급여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상액)를 지원 하며, 자가가구는 구조안 및 설비 및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중요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이신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만 65세 이상)이신 경우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교육급여로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가 지원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5,000원 // //
중학생 58만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되며,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2.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50%감면 

단,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4만 1,000원 까지 감면 

3.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월 이용료 30% 감면

4.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단,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치대 3만 원까지 감면.

또는, 가구당 총 4회선 적용되며,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공공요금 상, 하수도 요금 감면 행복복지센터
도시가스요금(주택용)감면 도시가스공사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 에서 일괄 면제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및 KBS수신료콜센터
교통비(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새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행복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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