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기초생활급여 지원
2023년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본 제도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급여 대상자
- 각종 급여 지원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및 공공요금등)
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이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A)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2,432,255원 |
각종 급여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상액)를 지원 하며, 자가가구는 구조안 및 설비 및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중요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이신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만 65세 이상)이신 경우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교육급여로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가 지원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만5,000원 | // | // |
중학생 | 58만9,000원 | // | //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되며,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통신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1.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2.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50%감면 단,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4만 1,000원 까지 감면 3.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월 이용료 30% 감면 4.114번호 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단,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치대 3만 원까지 감면. 또는, 가구당 총 4회선 적용되며,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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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공공요금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행복복지센터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감면 | 도시가스공사 |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 에서 일괄 면제 |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및 KBS수신료콜센터 |
교통비(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새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행복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