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양수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함께 택시 양수교육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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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양수교육 신청하기
택시 양수교육 자격요건
교육 신청 요건에 대한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신청 전에는 교육신청일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 신청자로서 택시면허 양수에 관련된 결격 사항에 대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경력은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교육 신청자의 안전한 운전과 운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택시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교육
이 제공되며, 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예약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예약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입교 (교육 장소)
교육입교는 상주 또는 화성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당일 오전 9시 이전에 교육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행 (5일 40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이 5일 동안 총 4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교육 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이론 수업과 실습을 통해 다양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 시에는 종합평가가 진행됩니다.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시)
수료기준을 충족한 참가자들은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들에게는 교육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교육 절차를 통해 교통 안전체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입교(등록)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참 및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교육 입교 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참가자로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에 참가하는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경우, 택시운전자격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수수료는 520,000원이며, 숙박비와 식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숙박비는 1박에 20,000원으로 2인 1실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숙박시설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식비는 상주와 화성에서 각각 1식에 6,000원과 6,500원이며, 센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만,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교육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로 이루어지며, 결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3년 이후에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택시 운전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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